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2026년 대상 조건 (틀니와 여기서 갈립니다)
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면 급여 임플란트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. 남은 치아가 있느냐 없느냐, 그 한 줄에서 임플란트와 틀니의 길이 갈립니다.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, 먼저 갈라야 할 것은 남은 치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입니다. 치아가 일부만 빠진 상태여야 하고, 위아래 어느 한 턱의 치아가 전부 없는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. 완전무치악이라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틀니 쪽을 봐야 합니다. 같은 나이, 같은 자격, 같은 치과에 가도 결과가 달라지는 첫 번째 지점이 여기입니다.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. 처음 제도가 생긴 2014년 7월에는 만 75세 이상이었고, 2015년 7월부터 만 70세, 2016년 7월부터 지금의 만 65세로 내려왔습니다. 부위 제한은 없습니다.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든 앞니든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. 구분 급여 임플란트 노인틀니 대상 만 65세 이상, 부분무치악 만 65세 이상, 완전틀니·부분틀니 필요자 완전무치악 급여 대상 아님 완전틀니로 급여 적용 세는 단위 1인당 평생 2개 (상·하악 합산) 같은 부위·같은 종류로 7년에 1회 본인부담(건강보험) 30% 30% 본인부담(의료급여 1종) 10% 5% 본인부담(의료급여 2종) 20% 15% 사전 등록 필요 필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과 노인틀니,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개수로 셉니다. 1인당 평생 2개이고, 위턱에 하나 아래턱에 하나를 해도 합쳐서 2개입니다. 한 번 쓰면 나이를 더 먹어도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. 틀니는 기간으로 셉니다. 같은 부위(상악 또는 하악), 같은 종류(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) 기준으로 7년에 1회입니다. 단위가 다르니 계산도 따로 해야 합니다. 7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닙니다. 공단은 구강 상태가 심하게 달라져 새 틀니가 불가피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1회 재제작이 가능하다고...